일주일 상가 주차장 막은 40대, 검찰은 "징역 1년"…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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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일주일(6일 16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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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단기 앞에 주차한 시간이 일주일로 장기간이다. 건물관리단은 업무를 장기간 방해받았고, 상가 이용객도 피해를 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일주일(6일 16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건물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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