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10분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나플라에 대해 “나플라의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어가고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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