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첫 재판서 "형 무겁다" 선처 호소

홍유진 기자 2023. 10. 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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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와 라비(30·김원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에 대한 항소심도 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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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0.3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와 라비(30·김원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나플라는 마스크를 쓴 채 황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에 대한 항소심도 같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며 라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늘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도 부끄럽다"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며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라비와 연루된 공무원 4명은 최후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나플라, 소속사 대표 등은 증인 신문 등 추후 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0일 나플라에게 징역 1년과 라비에게 징년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11월28일에 열릴 예정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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