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회삿돈 50억 빼돌린 부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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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 부사장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거래 기업으로 위장한 뒤, 수입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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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 부사장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0년 넘게 수입 가격을 부풀려 우리 돈으로 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거래 기업으로 위장한 뒤, 수입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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