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잘못 기소해 엉뚱한 사람 벌금…대법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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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던 폭행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상고심을 열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폭행 사건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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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던 폭행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상고심을 열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폭행 사건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가 공소장에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2022년 4월27일 저녁 6시40분께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에서 ㄱ(40)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ㄴ(19)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찼다. 검사는 공소장에 ㄱ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폭행 혐의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잡아내지 못한 재판부는 10월7일 ㄱ씨의 동명이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11월15일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 기소의 경우 피고인을 불러 직접 신문하지 않고 공소장과 증거 자료만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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