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투약’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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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31일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전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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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31일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전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매일 같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부디 넒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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