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같은 것도 죄?···또 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
대법, 폭행죄 벌금형 파기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정된 폭행죄 벌금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검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할 대상은 동명이인인 B씨 였는데,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적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B씨는 2022년 4월27일 평택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인적사항이 잘못 적힌 서류를 넘겨받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아무런 잘못 없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뒤늦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대신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내 문제가 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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