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김가은 2023.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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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 개인정보 활용을 돕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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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 개인정보 활용을 돕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불신을 원칙으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보안모델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함에 있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데이터 10만 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모호한 규제적용 등으로 실제 연구개발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하에 실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신청 가능)으로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기관당 5억5000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보안장비·인프라·소프트웨어 구축비, 심의비 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지정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조건부 지정), 운영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식별 우려,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해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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