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예방한다···상습 침수 21곳 ‘중점관리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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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1곳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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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2년 173곳 지정···51곳 사업 완료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침수 근본 원인 해결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1곳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지역들의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환경부는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날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21곳의 중점관리지역은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올해 중점관리지역에는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이 포함됐다. 중점관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애초 28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수관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에는 2029년까지 약 48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총사업비와 사업 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곳이 지정됐다. 이 중 51곳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3256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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