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데이터 처리 안전성·활용성↑”

조재학 2023.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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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했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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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했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 측은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데이터 10만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약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검증하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식별 우려·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해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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