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확대개편…11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김민혁 2023.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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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확대 개편한 신고센터에서 내일(1일)부터 한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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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확대 개편한 신고센터에서 내일(1일)부터 한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합니다.

아울러 입시비리에 대해서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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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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