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겨냥했던 교육부, 대학 입시비리까지 살펴본다

이호승 기자 2023.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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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를 겨눴던 교육부의 칼끝이 이번에는 대학을 겨냥한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사교육 업체와 일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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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카르텔 신고센터', '카르텔·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11월 한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신·편입학 부조리 포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를 겨눴던 교육부의 칼끝이 이번에는 대학을 겨냥한다.

교육부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시업체와 현직 교사의 유착 사례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의 입시 비리 문제도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복수의 국·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사교육 업체와 일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신고·조사 대상에 대해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라며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비리 사안이 적발될 경우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분석해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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