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다고 철거됐던 ‘휠체어 그네’…9년 만에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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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뒤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됐던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온지 9년 만입니다.
기증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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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뒤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됐던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부터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온지 9년 만입니다.
기증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고시에 따라 휠체어 그네는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을 유지해야 하고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를 조성하고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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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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