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송혜리 기자 2023.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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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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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국비지원과 자체구축 부문 구분 모집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활용·재사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을 말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되며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검증하에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련 상세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지원 가능)으로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기관당 5억5000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보안장비·인프라·소프트웨어 구축비, 심의비 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식별 우려,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해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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