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노동인권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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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늘어난 생활물류센터와 택배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소방시설·설비 강화 등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 근무 규율과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 쉴 권리 보장 등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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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성·작업장 환경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늘어난 생활물류센터와 택배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소방시설·설비 강화 등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 근무 규율과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 쉴 권리 보장 등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택배서비스 수요 이면에 만연한 야간 근무, 이에 따른 택배서비스 종사자와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노출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야간 근무 규제를 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1주일이나 1개월 등 일정 단위기간 동안 허용되는 야간 근무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1년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 규정이 있는 '생활물류산업서비스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쉴 권리와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활물류센터 환경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생활물류센터는 창고가 아닌,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냉·온방과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규정을 강화할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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