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개인정보 서류관리는 교도관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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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취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도소 내 수용자 A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내역을 적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내역을 기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수거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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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취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도소 내 수용자 A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내역을 적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내역을 기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수거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거 업무를 담당한 수용자가 편지에 적힌 집 주소를 따로 적어뒀다가 출소 후 그 집에 연락해 '수용자가 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일까지 수용자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를 교정직공무원이 관리하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구매 물품을 수령한 뒤 확인 서명할 때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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