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교도소 문서, 동료 수감자가 수거?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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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등을 교도관이 아닌 보조 업무 담당 교도소 수용자가 취합하도록 하는 건 다른 수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 일부가 편지 수거 과정에서 그 주소를 기억한 뒤 출소 후 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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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등을 교도관이 아닌 보조 업무 담당 교도소 수용자가 취합하도록 하는 건 다른 수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에 시정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A 교도소 수용자다. 그는 수용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어내는 보고전 및 구매장을 교도관이 아닌 수용자들이 수거해 진료내역 등 개인사가 공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 일부가 편지 수거 과정에서 그 주소를 기억한 뒤 출소 후 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는 보조인력이 2개월마다 교체 되는 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규율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도관 보조 수용자의 경우 서류 수거 후 즉시 교도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교도소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가 수용자 신상과 관련된 구매 신청서를 수거할 때 교도관이 계호하지 않는 경우, 수용자가 여러 수용자의 구매 신청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관금을 사용해 마음대로 우표를 구매하는 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도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모범 수용자를 선정해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 사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개인 정보 등 인권과 관련된 사무 등 본질적인 사무까지 수용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A 교도소에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구매물품 수령 확인 서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교도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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