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와 겸상을 허락 합니다"…전국 98곳서 시범운영

송종호 기자 2023. 10. 3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내 땡킹독(일반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시범사업 순항중
식약처 차장, 현장 위생관리 점검…의견 청취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시범사업 참여업체 허용
[서울=뉴시스] 지난 20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 강아지가 뛰어 놀고 있는 모습. 이 리저브 매장에는 반려동물과 즐길 수 있는 100평 규모의 펫 파크 공간이 조성돼 있다. (사진=스타벅스 제공) 2023.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내 땡킹독(일반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굴해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유미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일반음식점 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하지만 최근 반려 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업체는 총 10개소 98개 매장"이라며 "4개소 38개 매장은 사업을 개시해 영업 중으로, 참여업체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 ▲음식물 제공·진열 시 이물 등 혼입 예방 조치(덮개 등) ▲물림사고·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목줄 고정) 등이다.

현장의 한 이용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생겨 반려인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많이 생겨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화되면 신규 창업과 고용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시범사업을 허용해 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미 차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식품 위생 사고나 개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실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