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71.3시간 일하는 택배기사들…인권위 "근무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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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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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이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생활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는 법에서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방·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는 물건 적재하는 창고시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택배종사자의 야간노동 한도와 요건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에 허용할 수 있는 야간노동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발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한다. 인권위는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휴일·휴가 규정 등이 없어 아파도 쉴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보호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추적관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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