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토부·노동부에 택배노동자 ‘쉴 권리’ 보장 권고

김세훈 기자 2023.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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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노동자가 배송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뛰어 나오고 있다. 문이 닫히기 전 다시 돌아와야 해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기사에서 다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참고용 사진이다. 우철훈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한파 환경을 개선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에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과 폭염 및 한파 대비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노동 규율 등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심의해 의결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등 속도경쟁으로 인한 야간노동이 만연해졌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및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 많은 노동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1.3시간이다.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택배서비스 종사자 과로사의 상당수가 야간에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노동은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1년 정부가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합의문’ 준수에 대한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노동부에는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 일정한 단위 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폭염시 휴게시간 부여와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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