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많은 지자체, 내년부터 교부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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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9∼34세 청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설악산·오대산 등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전지구를 품은 지자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대청호 인근 지자체, 경북 포항시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할 계획이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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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요 신설·외국인수요 강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준 59.9조
정부는 내년부터 19∼34세 청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자리, 주거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할 때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라는 취지다. 다문화 가구가 많은 지자체에도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할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별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교부세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 원이다.
개선 방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역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배정 기준에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또 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구가 많은 지자체에 기존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설악산·오대산 등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전지구를 품은 지자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대청호 인근 지자체, 경북 포항시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복구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을 조정했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로 뒷받침한다. 이번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행안부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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