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학대로 볼 수 없다”… 교권 손 들어 준 헌재

김무연 기자 2023. 10.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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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 방식으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정상적 훈육 행위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사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보호받아야 할 교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생은 이튿날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학생 어머니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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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한 학생 경고 조치에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여지
아동학대로 인정할 증거 부족”
‘기소유예 처분조치 부당’ 판단

학생 지도 방식으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정상적 훈육 행위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사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보호받아야 할 교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A 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추가 조사 없이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여는 등 소리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부착했다. A 씨가 제지했지만, 학생이 계속 행동을 반복하자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였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을 붙인 학생에게는 학급 규칙으로 방과 후 청소가 부과됐고, 해당 학생은 수업을 마친 후 빗자루를 들고 기다렸다. 이후 A 씨는 학생을 귀가시켰다.

학생은 이튿날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학생 어머니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B 씨는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약 한 달 후 우울증을 이유로 담임을 그만뒀고, 학교장에게 교원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학생은 등교 거부 약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는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낙인감을 부여해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또한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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