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애 측,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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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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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철 씨는 YTN과 통화에서 지급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며, 권 변호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곧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권 변호사 측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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