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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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다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켰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백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검찰 구형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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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다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켰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백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검찰 구형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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