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성실 이행시 지체상금 감면'… 내년 5월 시행

허고운 기자 2023. 10.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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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위사업법'이 내년 5월1일 시행된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또 △계약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될 땐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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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위사업법 공포… "도전적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향상 기대"
<자료사진>. 2023.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위사업법'이 내년 5월1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 분야는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사업 계약·이행시 기존 '국가계약법'과 다른 방식의 특례 적용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또 △계약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될 땐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 방위사업법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엔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목적물에 신기술 등을 적용할 땐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도 대폭 확대했다.

국방부는 "서약 항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방위사업법이 시행되면 "업체의 부담이 완화돼 도전적 R&D 환경이 조성되고, 그에 따른 기술발전과 성능·품질 위주의 안정적 국방조달 등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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