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소하는데… `자동 육아휴직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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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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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당장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저고위가 이런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데, 정부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내년부터는 1년 6개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된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발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육아휴직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 적자 상태다.
이에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할 자동 육아휴직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 측면의 출산휴가와 양육 차원의 육아휴직은 성격이 다르다"며 "아이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한국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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