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 추락사건, 그게 어떻게 의사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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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접종한 뒤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생긴 고등학생 A군.
법원은 최근 A군에게 페라미플루를 처방하면서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은 의사가 A군의 가족에게 5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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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접종한 뒤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생긴 고등학생 A군. 법원은 최근 A군에게 페라미플루를 처방하면서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은 의사가 A군의 가족에게 5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 따르면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을 계산한 금액 약 5억 700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배상의 근거로 "이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투약 후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쓰여있던 점, 환자가 의사에게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 등 이상행동의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항바이러스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이 나타난 다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약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건 증거 중심주의인 법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모임은 "우리나라에서 해당(독감)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사건은 안타까우나,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결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의사모임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상을 의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 "필수의료 현장에 서있는 의사들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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