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복용’ 전우원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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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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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전 씨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 베풀어주시고 제가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전 씨를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일부 방청객들은 퇴정하는 전 씨를 향해 “응원합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22일에 열린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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