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집행유예 중 운전자 폭행한 60대 남성…징역형

이시명 기자 2023. 10.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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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류 판사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택시기사 B씨(63)가 운전을 멈추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과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4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안전띠를 매달라’는 요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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