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페타미닐 임시마약류 지정‥수출입·소지 등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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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등을 3년 기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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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시나진과 엘루사돌린, 포스프로포폴, 나빌론 등 4종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독과 환각,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는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등을 3년 기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7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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