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땅콩'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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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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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많이 섭취하면 출혈이나 설사,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7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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