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공판, 檢 징역 3년 구형

임한별 기자 2023. 10.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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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27)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향정) 등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미국에서 대마,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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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27)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향정) 등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미국에서 대마,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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