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全 “관용 베풀어달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의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재판이었지만, 전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간단한 증거조사 이후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전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전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전씨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모두 자백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도 적극 받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넓은 마음으로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씨를 지지하는 시민 십수명이 모여 재판을 함께 방청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을 자백하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등 행보를 보였다. 전씨의 첫 재판 전 재판부에 90여개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전씨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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