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세 체납 ‘골머리’… 경북, 올 상반기에만 12억원

박천학 기자 2023. 10.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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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징수과 직원들은 최근 카자흐스탄 출신 A(43) 씨가 2020년부터 체납한 자동차세 224만 원(총 13건)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원룸 주소를 찾아갔다 허탕만 쳤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11억2600만 원(3만9499건), 2022년 12억9300만 원(4만327건), 올해는 6월 말 기준 12억1600만 원(3만7321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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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경북 경산시 징수과 직원들은 최근 카자흐스탄 출신 A(43) 씨가 2020년부터 체납한 자동차세 224만 원(총 13건)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원룸 주소를 찾아갔다 허탕만 쳤다. A 씨는 이곳에 살지 않았고 그가 타던 그랜저 승용차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A 씨는 행방불명상태였다”며 “승용차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체납액 중 비율이 매년 70%를 웃돌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11억2600만 원(3만9499건), 2022년 12억9300만 원(4만327건), 올해는 6월 말 기준 12억1600만 원(3만73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율은 각각 76.4%, 77.5%, 74.2%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돼 부과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들이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차를 양도하고 출국하거나 인수한 외국인도 차를 타다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돼 추적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불법 체류 증가도 자동차세 체납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다. 경북도 관계자는 “체납이 확인되면 출국을 금지하고 기업도 외국인을 채용하면 납세 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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