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20년째 동결… 물가 반영해 인상해야”

김도연 기자 2023. 10.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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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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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광역 150만·기초 110만원
민주당 광역의원협 국회 방문
의정비 현실화 제안서 제출도
지난 16일 강원 강릉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7차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20년째 동결된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20년째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 대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들도 9월 20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만나 의정 활동비 인상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이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한다. 시도 의원은 월 150만 원,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을 받는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금액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실제 민선 4기(2002∼2006년) 7만7006건이던 지방의회 의결 건수는 민선 7기(2014∼2018년)에 12만6774건으로 약 1.6배로 증가했다. 의원발의 조례안도 민선 4기 4101건에서 민선 7기에는 2만1561건으로 약 5.2배로 늘었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교수는 “올해 1인 이상 사업장 월 수령 최저임금이 201만580원임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허울 좋은 하눌타리’ 격”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 활동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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