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항소심 징역 2년 구형…"평생 과오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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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31일 라비와 래퍼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라비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라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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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31일 라비와 래퍼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라비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라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라비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공인의 지위에서 병역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등 병역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심리돼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라비는 최종 진술에서 직접 써온 편지도 읽었다.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저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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