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서비스 11월 시행

김종균 2023. 10.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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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해 환급과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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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한 것입니다.

제삼자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해 환급과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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