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全 "너무 큰 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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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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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33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매일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됐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미국에서 귀국해서 모두 자백했다"며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혐의를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마약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입국한 전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을 전씨의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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