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아냐…가맹·업무제휴 계약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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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발 '회계 조작' 보도에 대해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동일시한 데 따른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이 받는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이는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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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발 '회계 조작' 보도에 대해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동일시한 데 따른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금감원의 회계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돼 감리를 진행중인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개라는 당사의 입장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면허사업자 '케이엠솔루션', 가맹회원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및 제공되는 용역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다. 케이엠솔루션은 차량 관리, 플랫폼 제공 등 가맹 서비스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데 이게 가맹계약이다. 또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이 받는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이는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동일 계약 및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은 다르다"며 "가맹 계약은 운임의 20%를 정률로 수취하고,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의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 데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는 근거로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가맹계약 보상을 지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가맹회원사에 가맹금 20%를 청구하지 않았다. 반면 이 기간 가맹점에서 수행한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업무 제휴 계약'에 의거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가맹 회원사에 전액 정상 지급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택시 차량 자체를 광고 매체로서 사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UAM, TM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택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은 자칫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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