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50억 빼돌린 사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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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세운 유령 회사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사주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원목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 유령 회사를 거래 중개 기업으로 위장해 비자금 61억 원을 조성하고 가상화폐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정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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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세운 유령 회사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사주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원목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 유령 회사를 거래 중개 기업으로 위장해 비자금 61억 원을 조성하고 가상화폐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정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4백33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실질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직원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키기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7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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