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1일∼12월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고은지 2023. 10.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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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을 하면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동식 개인진화장비보관함을 각 공원여가센터에 설치해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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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담수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을 하면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산에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0여명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 관내 산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산불을 감시한다. 각 기관에서는 산불 진화차,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블랙박스 등은 산불 조기 감지와 산불 예방·가해자 검거에 활용한다.

시는 이번 가을철부터 한강과 먼 북부지역 산불에 대비해 헬기가 신속하게 물을 담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 저수조(담수지) 4개를 구비했으며 산불이 나면 항공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동식 개인진화장비보관함을 각 공원여가센터에 설치해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모니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산불 조심 홍보 영상 등을 내보내고 매월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캠페인을 벌여 산불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인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 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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