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속여 소·돼지 고기 52t 유통,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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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2t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 간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법인대표와 영업이사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법인대표, 영업이사를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직원 23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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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2t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 간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법인대표와 영업이사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법인대표, 영업이사를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직원 23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2t(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 충북, 강원, 경기 등지의 거래처 190여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북부에서 축산물 유통사업장 2곳을 운영한 A씨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 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등 범행을 지속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래처 식당 영업주와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에서 절단, 재포장 등 작업한 후 영업사원별 담당 지역으로 나눠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업사원의 담당 지역은 수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선임자로부터 외국산 축산물을 허위로 판매한 거래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후임자가 계속 허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위반 사범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전원 처벌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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