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의혹’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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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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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여 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해 투약했고, 유투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338만 5천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2월 22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방송 중 대마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입국 후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전 씨를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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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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