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서 1주간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긴 시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자정까지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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