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달 1일부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이승현 기자 2023. 10.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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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우려지역 등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연구 설치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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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포상 신고제도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영산강유역환경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우려지역 등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연구 설치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하는 것과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환경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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