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달 1일부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우려지역 등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연구 설치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우려지역 등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연구 설치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하는 것과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환경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