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2023년 임금·단체협약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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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지난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됐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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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지난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됐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한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도 있었지만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 마련에 이르렀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호 기자 phf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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