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납치·폭행' 30대男,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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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위협해 차에 태우고 때리며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9일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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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변북로서 긴급 체포해 영장
[서울=뉴시스] 김남희 홍연우 기자 = 여자친구를 위협해 차에 태우고 때리며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9일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도 파주로 이동해 차에서 내려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4시께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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