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 "보강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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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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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으로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드래곤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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