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임금' 첫 도입…시 소속 노동자 시급 1만1378원

남승렬 기자 2023. 10.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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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31일 대구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378원을 고시했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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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사진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31일 대구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378원을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청소, 급식노동자 등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다.

노동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첫발을 뗀 대구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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