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임금' 첫 도입…시 소속 노동자 시급 1만1378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31일 대구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378원을 고시했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31일 대구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378원을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청소, 급식노동자 등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다.
노동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첫발을 뗀 대구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