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첫 공판서 '징역 3년' 구형…전우원 "너무 큰 죄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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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 채택 여부와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날 전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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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 채택 여부와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날 전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30여만원의 벌금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재판부가) 베풀어주시고,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약 반년 동안 LSD·대마·MDMA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모 아파트 등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했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로,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마약상들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 MDMA,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씨의 선고 기일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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